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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비리신고

신고안내
  • "부정 비리" 는 인사·채용비리, 청탁금지법 위반행위, R&D비리, 소극행정 등 모든 비위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누구라도 위와 같은 비리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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