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항
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 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(이하 ‘대학원대학’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21세기 지식·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“설립연구기관” 이라 한다)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다.
대학원대학은 학제 간 융합기술 분야의 현장중심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하여
핵심·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.
UST는 과학기술분야 32개 국가연구소에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대학원이다.
UST는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연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‘즉시 활용 가능한’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.
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 주체별 연구비 분석을 통해 도출
과학기술 선진국들은 국가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, 체계적·전략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연구소대학을 운영 중